2024년 변경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출고 당시 DPF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출고 당시 DPF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아니라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출고 당시 DPF 부착 차량이라고 표시된 차량이라도 2024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에 충족되오니 아래의 세부 조건의 충족 여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경된 사항으로는 성능확인 검사를 받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지정된 관허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시켜 환경협회 소속 검사원을 통해 차량의 성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검사원을 통해 성능확인검사를 받으면 29,700원의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2024년에는 소유주 개인이 직접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에 차량을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검사를 받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소유주가 직접 동영상 및 사진을 업로드하면 19,8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2024년에는 소유주가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검사를 의뢰하거나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검사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변경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추가 보조금 대상 차량의 의무 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 여부입니다. 2023년에는 2년의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조금 회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휘발유, 가스차량 구입 시 의무기간이 없으며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무공해 차량을 구입해 추가로 받은 50만원은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회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2024년 변경 사항 기준)

2024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2024년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한 신청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PF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024년부터는 DPF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차량이라면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능검사 적합 판정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단, 배기가스 배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결과서를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정된 관허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소속 검사원을 통해 검사를 받거나,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동영상 및 사진을 업로드하여 차량 상태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미수혜 차량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LPG 엔진 개조 비용 지원은 조기폐차와 동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저공해화 사업이므로, 1차량 당 1번의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소유 기간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최종 명의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만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소유 기간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완료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차량에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2024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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