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릴라 CAR 톡 이슈”입니다. 오늘은 운전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불법 주·정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곳에선 주·정차를 절대 하면 안됩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 *소방시설이 있는 곳, *일반도로 중 황색 복선이 있는 곳
이곳은 모두 주.정차 하면 절대로 안되는 곳입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도로 황색 실선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 입니다.
*일반도로 황색 점선 ->-운전자가 차량에 승차해 있는 경우,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일반도로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화 시설 5m 이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항상 소화 시설 주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소화 시설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버스정류장 10m이내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하면 안됩니다.
-버스 정류장 10m이내 주·정차 적발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주·정차하지 마세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어린이 보호 구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30km도 함게 지켜주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시,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횡단보도 위 주·정차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꼭 운전자분들
모두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CAR 톡 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