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고릴라 CAR 톡 이슈”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 알송달송한 교통신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직우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뒤 차량을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있는 직우차선에서는 직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는 뒤 차량을 위해 비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차선을 비켜주다가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 차량이 비켜 달라고 경적을 아무리 울려도, 올바른 신호에 맞게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뒤에서 과한 경적 또는 위협을 가한다면 난폭으로 신고가 가능하단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진할 시 가급적이면 한 차선 옆으로~
최근 들어 우회전 차선은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차선이 되었는데요, 직진 차량을 기다리느라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 신호가 켜질 때는 횡단보도가 같이 켜지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해서, 차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하려는 차량도 우회전 차량에 막혀 직진을 못하고, 우회전하려는 차량도 직진 차량과 횡단보도 신호에 막혀 우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진하는 차량이 한 차선 옆으로 이동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기 전 바닥이나 표지판에 신호들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세모 모양을 확인하신다면 양보의 의미이므로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양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입 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회전 교차로에서는, 바로 진입하기보다 잠시동안 멈추었다가 주위를 살펴보고 운행하시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먼저 도는 차량은 직진의 개념이고,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우회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진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회전을 하고 나갈 땐 우측 깜빡이를 켜야 안전하게 나갈 수 있으며, 사고 예방도 되기 때문에 깜빡이를 통해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2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상황에 따라 우회전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우회전 신호등 23년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어려웠지만, 우회전 신호등을 차례로 도입하면서 이 문제들이 점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