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란?
기아자동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노상 고장 차량의 원활한 긴급출동을 위해 신속한 기동력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차제 및 일반부품 무상보증기간인 3년/6만 km 이내 차량에 한해서 무상 출동 가능하나 고장 원인(외부 충격 및 고객 과실)에 따라 비용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기간은 차량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당사 차량 보유 기아멤버스 회원
종합 상황실 080-200-2000
기아멤버스 회원에 한해 보증기간 내 무상 긴급출동 서비스를 차량 출고 후 6년까지 연장하여 서비스 제공(단, 고객과실인 경우는 유상 제공) 경미한 고장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시행 합니다.
간단한 정비 및 차량 관리 요령 안내
응급조치 불가 시 지정 정비 업체 입고
긴급출동 서비스 프로세스
1. 고객 : 긴급출동 요청 – 2. 상황실 : 접수 및 출동 지령 – 3. 긴급출동요원 : 출동 접수 – 4. 고객안심전화 : 위치 확인 및 도착 예정 시간 안내 – 5. 현장출동 :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 – 6. 현장도착 : 고장 조치 – 7. 차량운행 무상견인
차량(승용, RV, 1.4톤 이하 소상, 15인승 이하 승합) 운행 중 사고 또는 주정차 시 손괴로 인하여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봉사반으로 견인을 요청한 고객에 대하여 사고차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상견인 서비스 제공 : 당사 무상견인 10Km 제공(당사 오토큐 입고수리시) 사고 현장 수습 및 기본 보상 처리 절차 안내
사고처리 프로세스
1. 사고 발생 – 2. 기아 접수 – 3. 피해자 구호 – 4. 증거 및 목격자 확보 – 5. 경찰서 신고 (필요시 연략) 기아 접수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기아 긴급 봉사반(080-200-2000) 에 사고 일시, 장소, 사고 현황, 처리 상태, 피해자 피해 차량 번호 등의 자세한 사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견인 입고 조치 또는 자세히 안내해드려 고객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고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구호
기아에 연락하신 후에는 우선 피해자부터 구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능한 응급 조치를 취하여 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1항]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증거 및 목격자 확보
부상자 구호 조치가 끝나면 주위 목격자를 가능한 여러 명 확보하고, 그들 연락처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차 내부의 계기판이나 시트 상태까지 자세히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신고
증거 및 목격자 확보가 끝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 후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서에 먼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물적 피해만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